전 전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두 차례 소환통보를 모두 거부한 상태이며, 검찰은 수사대상인 ‘헬기기총소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한 만큼 증거확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소환 통보를 다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사실상 소환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의 이 같은 의지는 이미 가치있는 물증이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추가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 전 대통령과 헬기기총소사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증언 등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다수의 구체적인 진술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현재 광주지검 내부 분위기는 지금까지 수사결과만으로도, 전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전 전 대통령에 세 번째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실제 1995년 12·12 군사반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통보를 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수감한 적이 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수사대상인 ‘헬기기총소사’ 부분에 대해서는 “5·18 당시 계엄사가 아닌 보안사 소속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회고록 집필도 책임정리자인 민정기 전 비서관이 한 만큼 진술할 사항이 없다”며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민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집필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사자명예훼손을 넘어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의미가 큰 수사”라며 “본인(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하지만, 현재 헬기기총소사 등과 관련된 고(高)평가할 만한 일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진실의 퍼즐 완성해가고 있다. 조만간 직접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