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시와 5·18 단체에 따르면 5월 3단체는 지난 달 국가보훈처에 단체별로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월 단체는 지난 10년여간 국가보훈처의 요구대로 3개의 단체를 통합해 하나의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결국 지난 2016년 말 단체별 회원의 성격과 기념사업 등 사업의 지향점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 개별 공법단체를 만드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 동안 3개 단체 통합을 요구했던 국가보훈처도 최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정받는다면, 법에서 정한 대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5월 단체는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를 설득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오는 2월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단체법은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국가 유공단체(공법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도 지원받는다.
반면 국가보훈처가 인정하는 사단법인인 5월 단체는 사업비 외 운영비와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5월 단체는 4·19 관련 단체가 3개 공법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5·18 3개 단체도 별도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개정 법안을 2월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협조 공문을 받은 국가보훈처도 특별히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공법단체로 인정되면 5월 단체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다"며 "이는 그 동안 온갖 폄훼와 왜곡으로 상처 입은 5·18민주화운동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월 3단체는 지난 2008년 '5·18 정신 계승의 실질적인 주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공법단체 추진을 선언했으나 수년 간 갈등을 빚으며 공법단체 추진이 무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