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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1권 수정본 표지 |
2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단체는 이르면 다음 주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한다.
5월 단체는 앞선 6월12일 같은 책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올 8월 회고록 내용 33건을 삭제하지 않고 책을 판매하고 광고하면 회당 500만원을 5월 단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삭제해야할 내용은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 등 33건이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 내용을 검게 덧칠한 뒤 지난 10월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재발간한 회고록 1권의 출판과 배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선 소송에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5·18 왜곡 내용들을 가처분 신청서에 담았다.
특히 최근 전남경찰청이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 경찰의 역할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전두환 회고록의 새로운 왜곡 내용들이 포함됐다.
전남경찰청은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시민군의 무기 피탈 시간 등 신군부가 경찰 상황일지까지 조작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 북한군 개입설과 시민군들이 지속적으로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5월 단체는 5·18 당시 암매장 문제도 포함시켰다.전두환 측은 회고록에서 '암매장은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어지고 있는 5·18 당시 3공수 부대원들의 잇단 증언과 제보는 계엄군의 암매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서문 일부와 1권 중 4부 내용 대부분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1차 소송보다 삭제 요청 목록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고록 3권의 경우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아, 이번 가처분 신청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