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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7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법률대응팀이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
광주지법은 31일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의 최종 심문 기일을 열었다.
지난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5·18 당시 시신을 암매장한 것이 아니라 가매장했으며 모두 수습됐다',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군 관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변호인단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5·18 당시 계엄군(3공수)들의 암매장 증언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검찰 조사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고 왜곡됐는지를 증거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할 방침이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통 2~3주 안으로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한다.
이르면 설 연휴(2월15일) 전, 늦어도 2월말까지 '전두환 회고록' 두 번째 소송의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올해 가장 큰 목표가 5·18 진실규명이다. 5·18 왜곡을 뿌리 뽑고, 왜곡 세력들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월 단체는 암매장 부인, 무기 피탈 시각 조작, 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