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밀 전문은 현장을 목격한 미국대사관 정보원이 광주 상황을 정리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1일자 비밀 전문은 “군중이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총이 발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틀 후인 23일자 전문에는 “광주에서 항공기들은 더 이상 발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어 최소 이틀간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에서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정부 문건으로도 확인된 만큼 이제는 최초 발포 명령자 등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침 며칠 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진실 규명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5·18특별법에 따라 꾸릴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조사를 마감한 것도 결국은 강제 조사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 정부 문서로 헬기 사격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