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과거사 진상규명 및 후속 조치와 관련, 과거사 재심 청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중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부마 민주항쟁 관련 사건 등을 점검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되는데도 재심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5·18 특별법 제4조(특별재심) 1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른 재심은 당사자(가족)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직접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해 폭도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검찰의 재심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누명을 벗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안으로는, 피해자들이 재심 절차를 몰랐거나 부상 후 사망, 행방불명이 된 경우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