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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16:33
■ 보훈원 입소관련 변경 사항
○ 입소신청 접수기관 :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훈원으로 변경
○ 입소지원 대상
- 기존 : 독립,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 확대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입소신청 가능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4조의 2에 해당자(아래요건 해당자)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5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차상위 계층)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 기타궁금 사항은 보훈원 보호과 031-250-1521/ 1519/ 1503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보훈원 홈페이지 http://town.bohun.or.kr - 보훈원 소개 - 보훈원 입소자격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