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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1:09
2020년 3월 1일 자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
▶ 생계지원비 지급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 중위소득 100%이하
2. 만 65세 이상
- 거주기간 제한 : 없음